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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치매,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며 식사와 주변정리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친구와 가족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입니다.
1. 장기요양등급 대상자
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
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
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
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2.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
장기요양보험등급 1급 ~ 5급,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습니다.
1급~2급 중증상태 : 시설급여
3급~4등 중증상태 : 시설 및 재가급여
5급~인지지원등급 치매상태
각 등급은 노인의 자립 능력과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.
3. 등급 분류
1급 :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
2급 :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
3급 : 일부 활동은 자립적으로 수행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
4급 :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여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
5급 :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(치매)
인지지원등급 : 치매 초기상태
4. 장기요양서비스
1) 재가급여
(1) 주간보호, 주야간보호센터, 어르신 돌봄 센터 :
흔히 우리가 주간보호라 부르며 어르신을 하루에 보통 8시간 이상 장기요양센터에 모셔와서 식사, 간식, 목욕, 기본요양, 인지자극 활동 등 심신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드리는 서비스
(2) 방문요양 :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인지활동형 방문요양
방문목욕
방문간호
주. 야간보호
단기보호
기타 재가급여(복지용구)
2) 시설급여
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 샐 활가정에 입소
5.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신청 절차
- 장기요양등급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우편, 팩스 거주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,보호자,지인,대리인,대리센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- 조사관 내방 : 신청하신 어르신의 거주지(집,병원등)에 보험공단 조사관이 직접 방문 후 어르신의 신체 건강 및 인지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관은 신청 후 1~3주 사이에 방문하며 추가로 의사소견서 양식을 제공합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 : 받은 의사소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공단에 접수하거나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.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노인장기요양의사 소견서 작성이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.
- 판정결과 확인 :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종합해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결정하며 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급외 등급,비해당등으로 판정 받게 됩니다. 등급 인정이 안되면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등급신청 후 판정까지 대략 3~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으시면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요양서비스(노인돌봄서비스)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 신청 후 등급에 따라서 1등급~3등급은 우선으로 시설입소하며 4등급~6등급은 거동이 가능하니 입소를 대부분 시키지 않습니다. 4등급~6등급은 재가요양보호사서비스로 연결이 진행되며 각 재가복지센터만의 시스템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-1000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