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노인성치매,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며 식사와 주변정리를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친구와 가족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입니다. 1.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.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장기요양보험등급 1급 ~ 5급,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습니다.1급~2급 중증상태 : 시설급여3급~4등 중증상태 : 시설 및 재가급여5급~인지지원등급 치매상태각 등급은 노인의 자립 능력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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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4. 17:07